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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밀려 C이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민 사실만 있을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당심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C을 뒤로 밀어 넘어뜨리자 갑자기 달려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게 안에 있는 냉장고 쪽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위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는 등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 “피해자와 C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단지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을 뿐이다”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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