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48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배로 밀치면서 나가라고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왼손을 피해자의 목에 대었는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폭행 현장에 있었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8쪽) 및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증거기록 제13쪽)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와 위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 점, ③ 녹화된 CD 화면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로 밀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오른손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미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