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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2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04: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일행인 D가 피해자 E(21세)와 부딪힌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인과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았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다가온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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