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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6 2015나3201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2012. 11. 9 작성된’을 ‘2012. 11. 9. 작성된’으로, 제5면 제5행의 ‘이행이나,.’를 ‘이행이나,’로 각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원고가 F과의 거래관계에서 위 D 임야에 관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를 빌려 김포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 F에 송금하여 위 대출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의 실제 채무자이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구상금을 구하는 실제 채무자인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수령하도록 허락한 자는, 그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거나 혹은 금융기관과 사이에 자신을 채무자로 보지 않고 명의차용인을 채무자로 삼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51626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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