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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177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842,135원 및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8. 8. 피고 C에게 4,3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하였고, 피고 D, E는 같은 날 보증한도금액을 각 5,6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들은 2016. 3.경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11. 23.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46,842,135원이고, 그 중 원금은 4,300만 원이며,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2016. 11. 25.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6.4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46,842,135원 및 그 중 원금 4,3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6.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 E는 보증한도액인 5,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의 부탁을 받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수령하도록 허락한 자는, 그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거나 혹은 금융기관과 사이에 자신을 채무자로 보지 않고 명의차용인을 채무자로 삼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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