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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4 2013가단20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67,665원 및 그 중 75,591,444원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 26. 피고에게 175,000,000원을 변제기 2013. 3. 26., 이자율 기준금리-1,4%,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5%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의 계좌로 위 금원 상당을 입금한 사실, 피고가 2010. 4. 27.부터 2012. 7. 2.까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해 온 사실,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이 피고 소유인 서울 성동구 C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2.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3. 5. 10.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70,847,037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대출원리금 127,768,119원 및 그 중 104,152,96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E이 실질적 주채무자로서 피고의 명의를 빌려서 체결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수령하도록 허락한 자는, 그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거나 혹은 금융기관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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