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216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17,260원과 그 중 34,723,726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 피고에게 49,000,000원을 변제기는 30개월 후, 이자는 연 10.9%(지연손해금 연 25%)로 대출하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연체일수가 30일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4. 10.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2015. 5.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5. 9. 30.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35,617,260원(그 중 원금은 34,723,726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아리랑테마관광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음에 있어 1인당 대출한도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원고 직원의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대출은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주채무자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