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8. 1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4. 피고에게 금 65,000,000원을 이자율 연 6.9%(변동금리 적용), 지연이자율 최고 연 15%, 변제기 2016. 8.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 C은 피고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 16.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 48,3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2016. 6. 16.부터 2016. 8. 14.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미지급 원금 4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를 지급한 다음날인 2016. 6. 16.부터 이 사건 대출금 변제기인 2016. 8. 14.까지는 약정한 연
6. 9%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 범위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 10.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B, C의 대출에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출은 원고와 B, C이 공모하여 피고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주채무자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