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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4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센터에서 D 대학교 무용학과 선배인 E에게 “ 언니, 발레학원의 정기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1,000만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공연이 끝나면 공연비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으로 갚을게요.

”라고 말하였다.

E는 그 말을 믿고 2014. 10. 11. 경 차용금으로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4. 경부터 운영하던 발레학원의 임대료가 많이 밀려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정기공연을 통해 공연비가 생기더라도 임대료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 여서,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가벼운 벌금형 1번이 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그 무렵에 발레학원 운영을 하면서 처했던 어려운 상황과 발생된 공연비를 약속과 다르게 다른 곳에 써 버린 사실이 명백한 사정들을 모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어느 곳에서 E에게 전화로 “ 언니, 제가 노원구에서 발레학원을 인수하려는 데 보증금이 모자라는데, 1,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10. 30.까지 반드시 갚겠습니다.

” 고 말하였다.

E는 그 말을 믿고 차용금으로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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