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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20 2017고단1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29.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19:00 경 경북 의성군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일을 할 테니 선 불금으로 50만 원을 주면 일을 하면서 갚을게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9. 2.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 의성에 있는 고아원에 아들이 있는데 20만 원만 빌려 주세요.

그리고 울릉도에 가서 아가씨 한 명을 더 데리고 올 테니 경비 조로 5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을 하면서 갚을게요.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차용금 증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의성 AE 방문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울릉도 아가씨 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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