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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4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경 서울 중구 B 지하 나 -72호 C 의류도 매점에서 D에게 전화를 통해 “ 물건대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틀림없이 갚겠다.

” 고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7번에 걸쳐 합계 63,520,000원을 차용 금으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물건대금을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D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속여 63,52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및 변제 계획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가벼운 벌금형 1번이 있다.

피해자에게 이자 등으로 2,800만 원을 그 동안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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