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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고단53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2.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였던 “D” 정육점에서, E에게 “ 명절에 고기를 사서 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자는 10%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적어도 1년 내에 갚겠다.

” 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차용금으로 2014. 3. 13. 1,000만 원, 2014. 3. 19. 2,000만 원을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에 1,500만 원, 기업은행에 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F에서 피고 인의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의 계좌를 압류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을 속여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5. 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 주식을 왜 하느냐,

내가 주식으로 손해를 입은 부분을 3개월 만에 만회시켜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 금으로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빌렸던

3,000만 원을 갚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을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송금 확인서, 거래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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