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려 다니는데 돈을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10개월 동안 100만 원 씩 제하고 130만 원을 월급으로 주면 됩니다.
일을 해서 10개월 동안 분할로 갚겠습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부채만 5,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운영하던 노래방이 폐업을 하면서 직원 월급이나 밀린 월세 등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