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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는데 선이자로 3%(30만 원)를 공제하고 97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그 돈을 3개월 동안 대부업에 이용하여 매달 3%의 이자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이 끝나는 날 변제하며, 3개월이 되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미리 말하면 원금을 준비하여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4.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후배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제가 빌려 줄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있으면 저에게 612만 원을 투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돈에 제 돈을 합쳐서 후배에게 돈을 빌려주고, 10일 정도 사용하게 한 후에 제가 700만 원을 맞춰서 변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612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돈을 빌린 날로부터 10일 후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97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612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58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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