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8 2020고단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목포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0. 00:10경 목포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