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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5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11:06경 경기 포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부근 편도1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소흘읍사무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회전 커브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포르테 승용차를 뒤를 따르던 피해자 H(29세) 운전의 I BMW 승용차 앞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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