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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고단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편도1차선 도로를 E 쪽에서 당오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3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가에 주차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피해자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 등을 위 코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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