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9.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상가 방향에서 F교회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교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F교회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SM6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6 승용차를 약 1,88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6. 22:10경 전남 영암군 I 앞 도로에서 J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