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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3 2020고단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나불1삼거리 쪽에서 대불부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하였다.

그 당시는 비가 내리는 4차선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남, 35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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