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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3 2020고단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전용차로가 별도로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시 미리 좌회전 전용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당시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900,329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I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G), 외국인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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