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전용차로가 별도로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시 미리 좌회전 전용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당시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900,329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G), 외국인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