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18 (2013.09.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610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고는 약 10년간 고철ㆍ비철업을 영위하였고, 수취한 시점이 거래처 폐업일 이후인 점,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누274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구합318 판결
변론종결
2014. 6. 17.
판결선고
2014. 7.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다 2)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BB비철을 직권폐업하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BB비철의 등록말소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 BB비철과 거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0호증, 제22호증의 1, 2의ㅣ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2. 22. BB비철에 대해 폐업을 이유로 등록말소조치를 취하고 즉시 그 사실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1. 2. 23. BB비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원고로서는 BB비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무렵 BB비철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워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