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610 (2012.10.30)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고는 약 10년간 고철ㆍ비철업을 영위하였고, 수취한 시점이 거래처 폐업일 이후인 점,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3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5.
판결선고
2013. 9.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681-9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1. 2. 23. 'CCC'(대표자 이DD)이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CCC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DD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0. 11.경 CCC과 아무런 문제없이 알루미늄 거래를 한 바 있고, 거래 전 CCC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DD의 은행계좌로 송금 한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바도 없으므로 CCC을 실제 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을 제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DD이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신고한 매입세액은 100% 가공이고,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신고한 매입세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② CCC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OO시 OO동 486-4는 2007. 7. 1.부터 고물업체인 EEE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고, 위 토지 소유자 곽FF은 위 토지를 이DD에게 임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DD은 개업하고 약 1 년 후부터는 OO시 OO구 OO동에 있는 GG자원의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GG자원의 사업장은 OO시에 소재한다), ③ 이DD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기재한 사업장 전화번호와 FAX 번호는 CCC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HH(이하 'HH'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II무역(이하 'II무역'이라 한다)의 것과 같고, 2008.경부터 2010.경까지 이DD의 은행계좌에서 HH, II무역, II무역의 경리 직원 권JJ 명의의 전화를 이용한 텔레뱅킹으로 합계 약 OOOO원이 출금되었으며, II무역의 직원 김동수는 이DD이 II무역의 직원이었고 이DD이 보낸 돈은 II무역의 자재구입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④ 이DD이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 관련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운송차량의 기사들은 대부분 CCC의 이DD을 알지 못하고 CCC의 물품을 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⑤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이DD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약 OOOO원의 대부분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나, 이DD은 그 사용처를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⑥ CCC은 2011. 2. 22. 시흥세무서장에 의하여 폐업일을 2010. 12. 31.로 하여 직권폐업된 사실, ⑦ OO지방국세청은 CCC이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액 없이 13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신고한 것에 주목하여 자료상 혐의 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CCC의 운영실태 등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CCC의 사업장 실태와 CCC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규모 은행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의 인출 내역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CCC의 폐업일 이후 이DD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 7, 8, 11, 12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0.경 설립되어 약 10년간 고철ㆍ비철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고철의 공급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와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점은 CCC의 폐업일 이후인 점,③ CCC과의 거래 전후에 원고가 CCC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