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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4. 24. 선고 2013누27397 판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486 (2013.08.30)

제목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원고가 교부받은 일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전제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누273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30. 선고 2012구합41486 판결

변론종결

2014. 4. 10.

판결선고

2014. 4.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BB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서 세금계산서를 제공받은 것임에도, 피고는 2006년 제1기분 OOOO원, 2006년 제2기분 OOOO원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도 없이 막연히 금융거래 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가공거래라는 입장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거래임일 뒷받침할 자료로 원고가 제시한 2006. 7. 3.자 원고 명의 계좌에서 BBB 명의 계좌로 이체된 OOOO원은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제3호증),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이 상당한 고액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거래 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기초하여 수수된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갑 제10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포함된 것은 가지변호 생략, 이하,관련 증거'라 한다) 등은,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가 포함된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증거를 원고가 제출한 시점 및 원고가 관련 증거의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관련 증거의 실제 작성 시점에 의문이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한 신빙성을 갖춘 증거라고 단 정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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