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6213 (2012.07.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268 (2011.09.15)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는 일명 자료상으로, 공급가액 상당의 동을 실제로 공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는 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2누237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금속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구합6213 판결
변론종결
2013. 3. 21.
판결선고
2013. 4.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과 2009년 귀속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원고와 경OO원 사이의 구리 거래가 실질거래라고 볼 명백한 증거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경OO원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과 경OO원이 야적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로 경OO원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것은,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구리업계의 현실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또한, 원고를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 원고와 거래한 경OO원의 실질적 대표자양BB'은 원고 등에 대하여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② 양BB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1노1093 판결)에 의하면, 양BB은 수사기관에서 양BB이 거래한 업체 중에서 '(주) CC, DD자원'만 실제 거래업체이고 원고 등 나머지 업체와는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나아가, 원고의 대표자 이EE의 남편으로 원고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한FF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OO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총 12번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그 중 2번은 한FF이 자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기록 349쪽 참조), 양BB은 경OO원에 대한 자료상 조사 당시에 시흥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양BB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줄 몰라 모두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제4호증의 4, 기 록 209쪽 참조),④ 한편 원고의 대표자 이EE은 원고를 설립하여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AA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료상인 GG자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조치에 따라 부과된 200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이EE이 GG자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918호로 제기하였으나, 2013. 1. 31.자로 대법원에서 이EE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대법원 2012두23013 판결)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처분이 위법 하다는 취지인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