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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3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복지시설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로부터 재산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장애인들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더라도 이를 장애인들의 식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장애인들을 기망하여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피해자 K, W, AG, AM에게 피고인 소유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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