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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4.11 2018노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부정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9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을 자신들이 소속된 정당의 대통령 선거 유세에 동원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또 한 피고인 A는 그동안 장애인보호시설을 성실히 운영해 왔고, 피고인 B는 도의원으로서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여기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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