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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은 식단이나 투약 등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경찰공무원 등이 갑자기 데려가려고 하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추후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오로지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H 직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의 사무국장으로 원심 공동피고인이자 소속 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F의 지시를 받아 H의 다른 직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원심 공동피고인 E에게 차량으로 경찰 차량의 진행을 막으라고 지시하고(수사기록 401, 402쪽),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경찰 차량이 H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모으라고 지시하였으며(수사기록 441쪽), 이 사건 고발대리인인 변호사 Q도 피고인이 가장 격렬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7쪽), H 채증영상 CD(수사기록 28쪽)에 의하여도 위 진술이 뒷받침되는 등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나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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