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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6 2017노468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가 전보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고용 주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돈을 횡령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의 상당 부분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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