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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8 2012고합3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빌딩 4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텔레마케팅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종교시설 및 공공기관, 일반인 등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생활용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사실은 위 ‘D’은 정식으로 등록ㆍ인가를 받은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 재활을 지원하며,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연계고용을 통한 장애인 고용창출 등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장애인들을 도와달라고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구입원가의 약 3배의 가격으로 생활용품들을 판매해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D’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장애인 재활교육 및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롤화장지 등 장애인이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재활센터이니 물건을 구입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D’이 마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단체로 인식시키고, 물건판매 수익금이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 그 물품대금조로 28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4. 20.경부터 201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기재와 같이 총 20,776회 별지 범죄일람표 1 ~ 4 기재 연번 합계는 20,776회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0,656회' 부분은 착오기재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에 걸쳐 합계 1,672,367,2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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