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온라인 남성 의료 쇼핑몰 사이트 ‘C’(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9. 4.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권 및 관련 집기 일체를 양도하고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사이트 권리 양도 및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양도물권의 표시 소재지 안산시 D건물 E호 상호 C 업종 소매
2. 권리금액(시설비 포함) 권리금(시설비포함) 5,000만 원
3. 권리양도 계약내용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3,000만 원은 2009. 4. 28.까지 지불한다.
잔금 2009. 9. 30.까지 지불한다.
추가사항 잔금을 완불하고 07년까지 사이트매출의 5%를 원고에게 지불한다
제1조 양수인은 상기 표시 물권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양도인에게 지불한다.
제2조 원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가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아래 시설을 포함 인계한다.
제4조 피고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쇼핑몰컨설팅 추가사항에 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 [컨설팅수수료]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는 컨설팅 수수료(부가세 별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피고는 2009. 6. 1.부터 컨설팅 수수료(매출의 5%)를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10조 계약기한은 잔금완납일로부터 07년이며 계약기간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계약의 문언 및 체계, 이 사건 사이트의 매출액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조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