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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7가합56864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온라인 남성 의료 쇼핑몰 사이트 ‘C’(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9. 4.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권 및 관련 집기 일체를 양도하고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사이트 권리 양도 및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양도물권의 표시 소재지 안산시 D건물 E호 상호 C 업종 소매

2. 권리금액(시설비 포함) 권리금(시설비포함) 5,000만 원

3. 권리양도 계약내용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3,000만 원은 2009. 4. 28.까지 지불한다.

잔금 2009. 9. 30.까지 지불한다.

추가사항 잔금을 완불하고 07년까지 사이트매출의 5%를 원고에게 지불한다

제1조 양수인은 상기 표시 물권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양도인에게 지불한다.

제2조 원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가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아래 시설을 포함 인계한다.

제4조 피고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쇼핑몰컨설팅 추가사항에 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 [컨설팅수수료]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는 컨설팅 수수료(부가세 별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피고는 2009. 6. 1.부터 컨설팅 수수료(매출의 5%)를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10조 계약기한은 잔금완납일로부터 07년이며 계약기간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계약의 문언 및 체계, 이 사건 사이트의 매출액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조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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