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0938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5. 1. 피고와 사이에서 남양주시 C아파트, 1805동 1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2014. 5. 3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어린이집 권리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위치한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의 교재ㆍ교구 등 시설물을 포함한 권리관계 일체를 권리금 5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어린이집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당시 ‘E’의 팀장인 F이 어린이집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권리양도계약서에 함께 날인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와 피고는 별지로 어린이집 시설 및 비품 목록에 전자렌지(1대), 복합기(1대), 컴퓨터(2대), TV(1대), 세탁기(1대), 에어컨(3대), 선풍기(4대), 냉장고(1대), 공기청정기(1대), 김치냉장고(1대), 수족관(1대), 정수기(1대), 진공청소기(1대), 압력밥솥(1대), 카셋/오디오(2대), 식기살균기(1대), 코팅기(1대) 등을 기재하고 “상기 표시된 비품 및 원내 소유 비품 일체를 권리금에 포함하기로 하며, 양도인은 권리양도계약 잔금 후 표시된 모든 시설, 비품 등을 양수인에게 양도 및 인수인계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권리양도 계약내용 제1조 양수인은 위 표시 부동산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권리금액(시설비 포함) 일금 오천오백만 원정(\ 55,000,000) 계약금 일금 오백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