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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9 2020가합8873
경업금지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상가 D호, E호 내지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G’라는 상호로 빈티지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16.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권리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한 영업권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 E, H, F호 상 호 G 면 적 51.24㎡ 업 종 의류 허가번호 (공란)

2. 권리금액 및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권리금액 8,500,000원 계 약 금 1,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7,500,000원은 2016. 6. 20.에 지불한다.

제2조 양도인은 위 부동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정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제3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양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양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제4조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계약 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 양수도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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