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07 2018가합15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252,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년 6월경 이전까지 구미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한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이하 피고가 운영하던 위 한식점을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F일자 한식점업, 식당체인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표시와 같은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를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 6월경 원고 A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양수도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 A와 피고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이루어졌다.

권리양도양수계약서

1. 권리표시 소재지: 구미시 D 상호: E 업종: 한식

2. 권리금액(시설비 포함): 2억 2,370만 원

3. 권리양도 계약내용 제1조 양수인(이 사건 ‘원고 A’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상기 표시 동산 부동산(전, 월세권 포함)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양도인(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불한다.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억 원은 2016. 6. 15.에 지불하며, 잔금 1억 1,000만 원은 2016. 6. 30.에 지불한다.

제2조 양도인은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인계한다.

제3조 상기 동산(집기비품 및 시설 일체와 영업권리) 및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금은 상기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의 것은 양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양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제4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양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양수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