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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합1392
영업금지등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부동산의 표시(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소재지: 서울 강서구 C 상호: D공인중개사사무소 면적: 22.75㎡ 업종: 중개업

2. 권리금액 및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권리금액 24,000,000원(계약금 12,000,000원, 잔금 12,000,000원은 2017. 12. 20.에 지불한다) 제2조 피고는 위 부동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원고에게 인도하며, 피고는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 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원고가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피고에게, 그 이후의 것은 원고에게 각각 귀속한다.

단,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③ 피고는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원고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 양도 계약은 해제되고, 피고가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원고에게 즉시 반환한다.

3. 양도ㆍ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 소유자 인적사항: E 임대차관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 명도물품: 사무실집기 전부 특약사항

1. 사무실집기 중 안 쓰는 것은 피고가 버려주는 조건임

가. 원고는 2017. 11. 1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권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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