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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20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추행유인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B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2. 2.경부터 2012. 2. 13.경까지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범죄 단속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0.경 “B 등 선주들이 서귀포시 일대에서 어민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개장하고, 고리로 도금을 빌려주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범죄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7. 03:00경 도박장소로 지목된 서귀포시 F건물 301호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고, 위 도박장소에 있던 B은 단속을 피해 도주한 후 위 단속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 중이던 G에게 “내가 누범기간인데 구속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G은 그 일시경 서귀포시 서호동가 871에 있는 서귀포해양경찰서 현관문 입구 앞 벤치에서 피고인에게 “B이 현재 누범기간 중이어서 구속될 것 같은데, 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G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요구를 전해들은 B은 2010. 10. 중순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1,500만 원을 준비하여 G에게 건네주며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서귀포시 J 앞에 정차해 있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위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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