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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9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0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서귀포시 H, 3 층에 있는 ‘I’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알선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마사지 일을 하면서 피고인 A가 자리를 비울 경우 대신 손님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불러 주는 등의 일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1. 10.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0. 22.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방을 구비하고 전화로 부를 수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확보한 후, 남자 손님에게 1 인 당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J 등을 불러와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중 6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서귀포시 H, 지하 1 층 지상 3 층 건물의 소유자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한 A에게 위 건물 3 층을 임대하여 제공한 점과 관련하여 2016. 10.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2.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위 건물 3 층을 계속 A에게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년 1월 말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밭에서, 밭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방풍나무가 햇빛을 가려 인접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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