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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873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서귀포시 D으로 있었던 원고 A의 처(妻)인 원고 B은 아래와 같은 과실치상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1.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2011고정348), 2013. 9. 5. 다시 위 법원에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1노473), 위 무죄판결은 2013. 12. 12.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귀포시 E에 있는 원고 B의 집 앞은 주택가로 평소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원고 B이 사육하는 개가 집 밖으로 나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줄로 묶어 두거나 격리시켜 키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B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0. 4. 28. 17:50경 개를 풀어 두어 집 밖으로 나오게 한 과실로 그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F의 뺨을 물어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뺨 부위 심부 열상 및 피부 결손을 입게 하였다.

나. 한편 서귀포 G교회의 목사인 피고는 아래와 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및 위증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정529),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는 2010. 9. 15. 14:33경 서귀포 G교회 내 피고 사택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 4. 28. 17:50경 위 G교회 신도인 F가 서귀포시 E에 있는 H 세탁소 앞을 지나가다 얼굴을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인터넷 ‘I’ 카페 게시판에, 교육계의 두 얼굴 당진군 선생님들과 서귀포시 D을 비교하며 저에게는 충남 당진에 사는 사랑스런 조카가 있습니다.

선천성 발달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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