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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3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2. 12. 02: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2. 12.경부터 2015.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2. 12. 02:4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식당 창문으로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2.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3. 04:0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위에 있는 창문을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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