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7.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9 10:54경 서귀포시 B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E 마티즈 차량을 운전한 후 하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앞에서 112 순찰 중이던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10:54경부터 11:0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관련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