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2.04.04 2011고단1339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해양수족관 관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에서 돌고래 등을 영입ㆍ사육ㆍ조련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이사이다. 가.
2. 피고인 C...
피고인
A,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해양수족관 관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에서 돌고래 등을 영입ㆍ사육ㆍ조련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이사이다. 가.
2.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