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4507 판결
(심리불속행)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601 (2012.05.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1910 (2010.12.29)

제목

(심리불속행)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

요지

(원심 요지) 주주와 사이에서 먼저 자기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별도의 주식소각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주식소각대금채권 지급의무는 약정한 대금지급기일이므로 상법상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임

사건

2012두145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 5. 31. 선고 (청주)2011누6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