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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1. 09. 08. 선고 2011구합629 판결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1910 (2010.12.29)

제목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

요지

주주와 사이에서 먼저 자기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별도의 주식소각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주식소각대금채권 지급의무는 약정한 대금지급기일이므로 상법상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임

사건

2011구합6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1.

판결선고

2011. 9. 8.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3. 3.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39,037,670원, 2010 3. 9.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14,570,17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96,451,51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58,802,17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5,708,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3 설립되어 건설자재 임대 및 판매엽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4. 3. 6 원고 회사의 주식을 56.000주(지분비율 17.7%, 다음부터 '이 사간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XX건설(다음부터 'XX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4. 3.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XX건설로부터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고, 2004. 3. 23 XX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3,500,000,000원(1주당 62,500원, 다음부터 이 사건 주식대금이라고 한다)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2,500,000,000원,2004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0개윌 균등 연어음 10매로 지급하기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8 사업연도말까지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소각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2009. 11.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임의 소각하여 자본금을 1,580,000,000원에서 1,300,000,000원으로 감축하고, 발행 주식수를 316,000주에서 260,000주로 감소하는 내용의 특별결의를 하였으며, 2009. 12 2. OO신문에 자본감소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를 거쳐서 2010. 1. 15 법인등기부에 자본감소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국세청장은 2009. 11. 2.부터 2009. 11. 19.까지 AA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2010. 2. 5. 해당 관할 세무관서인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 제3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이므로 특수관계자인 XX건설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1,504,232,000원을 익금산업하고, 이 사건 주식대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805,925,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 - 2008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위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10. 3. 3.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39,037,670원을, 2010. 3. 9.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14,570,170 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96,451,51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58,802,17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5,708,6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0. 5.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 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수요청을 받고 소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상법 저]341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설령 이 사건 주식취득이 상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주식대금을 엽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주식매매계약에 있어서 주식매매대금채권의 발생시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자본감소의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이 사건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대금은 정당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2004. 3. 23. 곧바로 이를 소각하였어야 하나 국세청의 감사 당시인 2009. 11. 20. 까지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자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국세청의 감사지적이 되고 나서야 2009. 11.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소각결의를 하였던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특수관계자로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던 XX건설에 자금을 편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제1항에서 허용되는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나)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제341조 제l호에 부합하더라도 상법상 임의소각에 따른 대금채권의 발생시가는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에 주식 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자본감소절차의 이행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서 채권자 보호절차를 마찬 2010. 1. 경 XX건설에 대한 대금지급의 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감소절차를 진행하지도 아니한 2004. 3. 23. 주식취득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대금을 XX건설에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l) 이 사건 주식 취득의 효력

(가) 상법 제341조, 제342조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라한 경우 주식회사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에는 주식을 소각하는 절차로서 취득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장차 주식을 소각할 계획으로 취득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은 주식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지체 없이 실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X건설이 2004. 3. 6. 원고 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결정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실제로 2009. 11.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기로 결의한 다음 자본감소 공고 등을 거쳐서 법인등기부에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마친 점, ② 원고는 XX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2008. 12 31.까지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주식대금에 상당한 3,500,000,000원을 자기주식으로 분류 하는 한편 자본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할 때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던 점, ③ XX건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라 수령한 이 사건 주식대금에 관하여 회계상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수익으로 계상하여 2004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 이후에 원고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 소각을 목적으로 XX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지체 없이 실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유효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XX건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이 구 법인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피고는 XX건설의 주식소각대금채권이 상법상 자본감소의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야 발생함에도, 원고가 그 이전에 이 사건 주식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유상의 자본감소 결의를 하고 그에 따라 주식실효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소각되는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식소각대금채권은 피고의 주장처럼 주식회사가 자본감소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주식회사가 소각을 위하여 주주와 사이에서 먼저 자기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별도의 주식소각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매매계약 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감소절차를 완료한 이후에야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XX건설에 주식대금을 지급 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자기주식에 대한 자본감소절차를 마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에 판하여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XX건설에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XX건설에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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