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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05. 31. 선고 2011누601 판결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1구합629 (2011.09.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1910 (2010.12.29)

제목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주와 사이에서 먼저 자기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별도의 주식소각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주식소각대금채권 지급의무는 약정한 대금지급기일이므로 상법상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임

사건

(청주)2011누6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구합629 판결

변론종결

2012. 5. 10.

판결선고

2012. 5.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3. 3.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10. 3. 9.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한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13행의 "계약 당일 ... 2004년 3월부터"를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000원은 2004년 3월부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17행의 "제1항"을 "제1호"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20행의 "이 사건 자기주식"을 "이 사건 주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8-9행의 "이 사건 주식대금에 ... 계상하여"를 "이 사건 주식 대금을"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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