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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7 2014고정4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경 피해자 B에게 익산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을 임대하여 준 이후, 피해자가 단란주점에 대한 임차료, 전기요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단란주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 13. 16:00경 피해자가 단란주점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단란주점의 경비업체 출입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3. 16:00경부터 2014. 2. 6.경까지 1항 기재와 같이 단란주점의 경비업체 출입카드를 재발급받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단란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범죄사실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임료, 공과금 등을 연체하였고, 일반인으로서는 임대인이 일정 정도 자력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는 등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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