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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7노210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유리창을 부수지 않았고 단지 무의식적으로 이 사건 단란주점 안으로 들어간 것뿐이므로, 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서울 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6. 8. 4.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가단 5027호 판결 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등이 점유하던 이 사건 단란주점을 C에게 인도하는 집행을 한 후, ‘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처벌 받게 됩니다

’ 는 취지의 공고문을 이 사건 단란주점 출입문에 붙인 사실, ② 피고인은 2016. 8. 5. 02:45 경 이 사건 단란주점 앞에 도착하여 10분이 넘게 이 사건 단란주점의 부근에 머무르면서 출입문에 부착된 공고문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거나 " 내 허가도 없이 출입문의 열쇠를 바꾸어 놓았다 “며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기기도 한 사실, ③ 피고인은 같은 날 02:58 경 이 사건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몇 분 후 나온 사실, ④ 같은 날 오전에 촬영된 사진에는 이 사건 단란주점의 출입문 잠금장치 부근의 유리가 깨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단란주점의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이 사건 단란주점에 침입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촬영된 CCTV의 영상은 어둡고 흐려 피고인이 출입문 유리를 부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앞에서 언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출입문의 유리를 부순 것까지 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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