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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538256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 18.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을 대금 1억 6,700만 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의 임차인이 아니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단란주점의 양수도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인 E에게 전 임차인인 F, G이 연체한 차임을 지급하고 E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와 F, G은 원고가 연체 차임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단란주점에 대한 시설 및 권리를 포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단란주점의 영업허가권을 승계받기 위하여 피고 등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8. 2. 22. 이 사건 단란주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청구권포기각서도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단란주점의 양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원고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피고가 수사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84347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원고는 2014. 9.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포함시키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9108 파산, 2014하면9108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3. 17.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에 대한 채무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단란주점의 양도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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