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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합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가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 ’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1. 2019. 5. 14. 범행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4. 04:00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단란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3cm, 전체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5. 26.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항 범죄사실로 피해자의 친언니인 D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6. 23:30경 위 단란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거다. 여기 가게를 불질러 버리겠다. 술만 먹으면 생각이 나서 기분이 나쁘다. 다음에 얼굴 보이면 다 찢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단란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다 꺼져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단란주점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6. 26.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6. 03:16경 위 단란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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