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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6 2017고정2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단란주점`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단란주점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 02:20 경 위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7세 )에 대하여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란주점에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에게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법규위반업소 통보

1. 영업 허가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 출입금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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