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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44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03:01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D 단란주점에서 술취한 손님이 욕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02:42경 D 단란주점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E(23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였지만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고 C 단란주점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려 피고인을 C 단란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D 단란주점의 종업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개새끼,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가 지랄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4.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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