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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8고정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32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2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을 통해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일련번호 F, G)’ 용지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G)’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각 이름(법인명)란에 ‘H’, 각 법정생년월일란에 ‘I’, 각 주소란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J건물, ×동 ×××호, 각 계좌번호란에 ’K‘, 각 신청고객란에 ’H‘, 각 가입신청고객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각 H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직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휴대전화 명의자인 H의 승낙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출고가 93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정338』 피고인은 2014. 12.경 인터넷 사이트 L 지식검색에서 ‘작업대출’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임차한 후 되파는데 도움을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2014. 12.경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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